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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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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건축학과
등록일 2021.09.30
조회수 143

1. 2021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해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3. 2021학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요 변경사항 및 일정을 확인하여 해당 학생들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변경 및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변경 내역

    

구분

기존

변경

학생 신청기간

2021. 9. 1.() 9. 23.() 18:00

2021. 9. 27.() 10. 8.() 18:00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 지원개요 상세내용은 붙임 2 <업무처리기준> 참고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편입생 포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규모

- 금번 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선발 배점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업무처리기준 참조)

지원금액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100%, 대기업·비영리 기관 등록금 50%

사후관리

-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

-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수

- (의무재직)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수혜학기×4개월간 기업에 재직

.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기준

-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보완

 

 

 

 

-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보완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명시

4년제 대학: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제외)를 취득하는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복수 기업 재직자에 대한 심사 기준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심사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 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 진행

장학금

수혜약정서

- 지원제한 대상대학 약정서 미비

- 지원제한 대상 대학 약정서 추가

* 업무처리기준 내용 추가

. 홍보협조 요청: 학생 안내(문자 등) 및 홈페이지 게시

. 향후 일정

 1) (학생) 신규장학생 신청 접수: '21. 9. 27.() 10. 8.() 18:00까지

 2) (대학) 신규장학생 대학 심사: '21. 10월 중순

 3) (학생)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진행: '21. 11월 중(학생SGI서울보증보험)

      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대학심사 일정 순연

. 본부 담당자 문의: 박대진(0175)

 

붙임 1. 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시행계획 1

      2. 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업무처리기준 1.

      3. 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청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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